사단법인 민족정통학술원

‘체성명리상담사’ 자격 관리·운영 규정
Name   :   tongwon    (작성일 : 23-06-08 21:11:44 / Hit : 140)


체성명리상담사 자격 관리·운영 규정

제정일 : 2022년 10월 20

 

1장 총 칙


1(목적이 규정은 사)민족정통학술원에서 시행하는 체성명리상담사’ 1, 2 민간자격검정(이하 검정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자격소지자의 직무내용

① 명리학의 이론을 활용하여 내담자의 인생사 전반(적성기운건강길흉궁합작명택일사업진로자아개발 등)에 걸쳐 상담을 진행할 수 있으며

     사주명리상담사  양성을 위한 전문강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등급별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체성명리상담사 1

   명리학의 이론을 활용하여 내담자의 인생사 전반(적성기운건강길흉궁합작명택일사업진로자아개발 등)에 걸쳐 상담을 진행할 수 있으며

   사주명리상담사 양성을 위한 전문강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2. 체성명리상담사 2

   명리학의 이론을 활용하여 내담자의 인생사 전반(적성기운건강길흉궁합작명택일사업진로자아개발 등)에 걸쳐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3(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험위원이라 함은 출제위원감수위원책임관리위원본부위원시험감독위원채점위원을 말한다.

2. “답안지라 함은 검정 시행종목 중 수작업에 의하여 채점되는 필기시험 답안지 (주관식 시험문 제지 포함)를 말한다.

 


제2장 검정기준 및 방법


4(민간자격의 취득) 본 체성명리상담사’ 민간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5(자격종목 및 등급) 자격의 종목은 1개 종목으로 하며종목명은 체성명리상담사’ 이다자격의 등급은 수준에 따라 1, 2급으로 구분한다.

 

6(검정의 기준검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격종목등급검정기준

① 체성명리상담사 1

     내담자의 인생사 전반(적성기운건강길흉궁합작명택일사업진로자아개발 등)에 걸쳐 상담을 진행하고

     사주명리상담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명리학에 대한 고급 수준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체성명리상담사 2

내담자의 인생사 전반(적성기운건강길흉궁합작명택일사업진로자아개발 등)에 걸쳐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명리학에 대한 중급 수준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7(검정의 방법)

① 검정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② 필기시험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시험과목은 출제기준에 정한 과목으로 한다.

2. 시험형태는 4지선다형단답형서술형 혼용으로 한다.

3. 시험문항 수 및 시험시간은 별표1과 같다.

 

8(응시자격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공통 사항 연령 만 17세 이상 학력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① 체성명리상담사 1

)민족정통학술원에서 체성명리상담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

타 기관에서 유사 자격을 취득하고 동등 이상의 능력을 보유한 자

② 체성명리상담사 2

명리학에 대한 기본 이론을 학습하고 동동 이상의 능력을 보유한 자

타 기관에서 유사 자격을 취득하고 동등 이상의 능력을 보유한 자

 

9(합격결정 기준필기시험은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장 업무구분


10(검정 담당 인력) )민족정통학술원은 검정관리팀장을 두어 검정관리 전반을 담당하도록 하며

           팀장 이하 검정기획담당출제·채점담당검정관리담당을 두어 자격검정을 운영한다.

 

11(검정업무의 구분검정관리팀은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① 검정기획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정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

2. 검정업무의 기획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검정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가격검정사업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격검정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② 출제·채점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정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검정 시험문제의 출제·관리 및 인쇄·운송에 관한 사항

3. 채점에 관한 사항

③ 검정관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서접수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

2. 검정의 집행(시험장 설치감독위원 교육 및 배치검정 시행 등)에 관한 사항

3. 합격자 명단 게시공고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

4. 자격취득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검정사업의 집행업무와 관련된 사항


 

4장 수험원서


12(검정안내)

① )민족정통학술원 검정관리팀은 검정의 종목수험자격제출서류검정방법시험과목검정일시검정장소 및 

     수험자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검정안내서를 작성 배포할 수 있다.

② )민족정통학술원 검정관리팀의 모든 직원들은 수험자로부터 검정시행에 관한 문의가 있을 때에 이에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

 

13(수험원서 등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험원서 및 응시자격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4(원서접수)

① 원서접수검정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수납업무는 복무규정의 근무시간 내에 한함을 원칙 으로 한다.

② 원서는 검정관리 담당자가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우편접수(전자우편 포함)는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한다.

④ 수험표는 원서접수 시에 교부한다다만우편접수자에게는 우편(전자우편 포함)으로 우송 할 수 있다.

⑤ 원서접수 담당자는 원서기재 사항 및 응시자격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접수받아야 한다.

 

15(검정수수료)

①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검정수수료는 원서접수 시에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검정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은 별도 발급하지 않고 수험표로 이를 갈음한다.

⑥ 검정수수료는 1, 2급 100,000원으로 한다.

 


5장 출제 및 감수


16(출제감수위원 위촉)

① 시험문제를 출제할 때에는 과목별마다 출제위원을 위촉한다.

③ 시험문제의 출제는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7(출제감수위원 위촉기준출제위원 또는 감수위원의 위촉기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

1. 체성명리상담사 자격 취득하고 상담 경험이 있는 자

2. 체성명리상담사 자격 1급 이상 취득자 중 3년 이상 체성 명리’ 상담 활동을 한 자

3. 체성명리학을 이해한 자 중 대학교 또는 평생교육원에서 3년 이상 강의한 자

4. )민족정통학술원에서 3년 이상 체성명리학을 수강한 자 중 원장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18(시험문제의 감수)

① 시험문제의 감수는 )민족정통학술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시험문제 관리담당자 또는 검정관리팀장 입회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② 시험문제 감수는 과목별로 시행하되시험문제 출제직후에 감수함을 원칙으로 하며필요에 따라 시험 직전에 재감수할 수 있다.

 

 

6장 검정시행 준비


19(수험사항 공고 및 통지검정관리 담당자는 시행 자격종목시험일시수험자 지참물 등에 대해 수험원서 접수 시 사전공고 및 수

       험표에 기재하여 통보하고사전공고가 불가능한 때에는 원서접수 시에 게시 안내하여야 한다.

 

20(시험장 준비)

① 시험장책임자는 검정관리팀장으로 한다.

② 시험장 책임자는 당해 종목시행에 적합한 시설장비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시험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1(시험본부 설치운영검정 관리팀은 검정 시행 업무를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자체 운영에 필요한 시험 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7장 시험문제 인쇄 및 운송


22(시험문제 인쇄)

① 시험문제 인쇄는 출제·채점담당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검정관리팀장이 지정한 직원이 수행할 수도 있으며

     업무의 분량에 따라 인쇄업무 보조요원을 쓸 수 있다.

② 시험문제 인쇄 시에는 출입문과 창문을 봉쇄한 후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23(시험문제지 운송 및 보관)

① 문제지 운반 책임자는 시험문제 관리담당자로 한다.

② 시험문제 관리담당자는 시험문제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시험문제 관리담당자는 해당 시험장 검정관리담당자에게 인계하고 문제지 인계인수 사항을 기록하여 검정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제지 봉투는 시험시작시간 이전에는 여하한 이유로도 개봉할 수 없다.


 

8장 시험위원의 위촉 및 임무


24(시험위원의 위촉) 필기시험의 감독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

1. 검정시험 또는 각종 시험의 시험감독 경험이 있는 자

2. 체성 명리 상담사 자격을 취득 후, 3년 이상 체성명리 상담활동을 한 자


25(시험위원의 임무)

① 시험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책임관리위원은 시험장 시설장비의 전반적인 책임을 담당하는 자로서 시험장의 시설장비 등의 관리와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2. “시험감독위원은 수험자 교육시설 확인시험문제지답안지 배부 및 회수시험질서 유지부정행위의 예방과 적발 및 처리를 담당한다.

②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26(본부위원의 임무 등본부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검정관리본부로부터 검정시행 시험장까지 시험문제지 운반

2. 검정 진행상태 점검

3. 서약서 징구 및 수당지급

4. 책임관리위원의 시험위원 회의 지원

5.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 회수 수량 확인

6. 회수한 답안지를 검정관리본부로 운반

 

 

9장 검정시행

 

27(시험감독위원 교육검정관리 담당자는 시험 시작 전에 감독위원들에게 문제지답안지 배부 및 

       회수 방법답안지 작성방법응시자 본인확인 요령부정행위자 처리요령 등 감독상 유의사항 등을 교육한다.

 

28(응시자 본인 확인) 시험감독위원은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시험시간마다 수험표와 응시자 본인이 지참한 신분증을 대조하여 

      응시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9(답안지 회수 및 인계)

① 필기시험 감독위원은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시험지와 답안지는 모두 회수한다.

② 회수한 문제지와 답안지는 함께 봉인하여 검정관리 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0장 필기시험 채점


30(답안지 인계)

① 본부위원은 필기시험 종료 후 회수한 답안지의 봉인상태 확인 후 검정관리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답안지는 감독위원이 봉인한 상태로 인계하여야 한다.

 

31(정답교부)

① 검정관리담당자는 필기시험의 주관식 정답이 표시된 정답표를 작성하여 이를 봉인 후 보안시설이 갖추어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정답표는 채점개시일에 채점위원이 보는 앞에서 개봉한 후 채점위원에게 인계한다.

 

32(채점과정)

① 필기시험의 객관식 채점은 수작업 채점을 원칙으로 한다다만응시자 수가 많아 수작업 채점이 비효율적이라 판단될 경우 전산으로 채점한다

     주관식 채점은 답안지의 수험자 인적사항이 봉인된 상태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33(답안지 관리필기시험의 답안지(검정 관련 서류 포함)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한다.

 

 

11장 합격자 공고 및 자격증 교부


34(합격자 공고)

① ()민족정통학술원 원장은 검정종료 후 15일 이내에 합격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합격자를 공고할 때에는 원서접수처에 이를 게시하고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35(자격증 교부최종합격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자격증을 교부하며자격증 발급비는 1, 2급 100,000원으로 한다.

 

 

12장 부정행위자 처리


36(부정행위자의 기준 등)

① 시험에 응시한 자가 그 검정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3년간 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되며

     부정행위를 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시험 중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자

2. 답안지를 교환하는 자

3.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한 자

4. 다른 수험자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자

5.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자

6.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한 자

7.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자

8.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한 자

9. 대리시험을 치른 자 및 치르게 한 자

10.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자

② 시험감독위원은 부정행위자를 적발한 때에는 즉시 수검행위를 중지시키고그 부정행위자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된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그가 확인날인 등을 거부할 경우에는 감독위원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에 날인 등의 거부사실을 부기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서명날인한 후 책임 관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7(부정행위자 처리)

① 책임관리위원은 시험감독위원으로부터 부정행위자 적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시험 종료 즉시 관계 증빙 등을 검토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수검자에게 응시제재 내용 등을 통보하는 한편 그 결과를 검정 종료후 검정관리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리위원은 부정행위 사실 인증을 판단하기가 극히 곤란한 사항은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검정관리팀장에게 보고하여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38(사후적발 처리)

① 수험자간에 성명수험번호 등을 바꾸어 답안을 표시 제출 한 때에는 양당사자를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② 타인의 시험을 방해할 목적으로 수험번호 또는 성명 표시란에 타인의 수험번호 또는 성명을 기입하였음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행위자만을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③ 책임관리위원은 부정행위 사실이 사후에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적발된 자료를 증거로 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해당 수험자에게 응시자격 제재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39(시험장 질서유지 등감독위원은 시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수험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중지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1. 시험실을 소란하게 하거나타인의 수험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2. 시험실()내의 각종 시설장비 등을 파괴손괴오손하는 행위

3. 기타 시험실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장시킬 필요가 있거나 또는 응시행위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 다고 인증하는 행위

 


14장 보 칙


40(업무편람 작성비치검정업무 수행에 따른 세부적인 업무처리기준처리과정구비서류서식 등을 구분 명시한 민간자격검정  업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 활용한다.

 

 

부 칙


1(시행일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    개인정보취급방    |    이용약관

통원서당원격평생교육원

대표자 : 강목년 / 상담전화 : 02-928-3826 / 상담시간 : 10 - 17시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5-3

이메일 : twsddl@naver.com

copyright(c) 2021 통원서당. All rights reserved.